2022년 1월17일 떼아의 경제,금융뉴스
군입대한 아들 '직업 변경'했다며 보험금 삭감

소비자 A씨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하고,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했다.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의 60%를 삭감했다
보험사들 홈쇼핑서 보험 판매 줄인다... 청약철회 4만건
1200% 룰 시행 고비용 홈쇼핑채널 유지 부담

보험사들이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채널의 청약 철회 건수가 많아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1200% 룰' 시행으로 사업비가 높은 홈쇼핑 채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의 홈쇼핑 수입보험료(매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4657억2900만원으로 전년 동기(5404억4500만원)보다 13.8% 감소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해상의 홈쇼핑 채널 수입보험료가 21.2%(1358억원→1071억원) 감소했다. KB손해보험 역시 1041억원에서 876억원으로, DB손해보험은 1642억원에서 1477억원으로 감소했다.
생보업계 전체의 지난해 10월 말 기준 홈쇼핑채널 초회보험료 역시 62억1200만원으로 전년 동기(63억1400만원)보다 감소했다. 초회보험료란 보험계약자들이 가입 후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사의 신계약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홈쇼핑채널 판매 비중을 줄이는 배경에는 해당 채널이 타 영업채널보다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형 GA의 청약 철회 건수 상위 5곳 중 3곳이 홈쇼핑 대리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철회 건수 1위를 기록한 현대홈쇼핑은 생명보험 상품에서 1만6551건, 손해보험 상품에서 5472건 등 총 2만2023건의 청약 철회 건수를 기록했다. 씨제이이엔엠(1만16건)과 우리홈쇼핑(9143건) 역시 1만건 안팎의 청약 철회 건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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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건수란 신계약 건수 중 고객이 상품 해지를 요구한 건수를 말한다. 청약 철회 건수가 많을수록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손보사 홈쇼핑 채널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07%로, 전체 판매채널 0.03%보다 0.04%포인트 높았다.
'1200% 룰' 시행도 보험사들이 홈쇼핑채널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200% 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면채널에 이어 올해부터 비대면채널에도 적용됐다. 통상적으로 홈쇼핑채널의 경우 초년도 모집 수수료가 2000%에 달하는 사업비율이 높은 채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홈쇼핑에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관련 영업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홈쇼핑채널은 상대적으로 타 영업채널보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다"면서 "많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홈쇼핑채널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이렉트 채널인 사이버마케팅(CM) 확대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을 은행 상품으로 ‘금소법까지 속여라’
소속 설계사 2500명 규모...대형GA 조직적 불법 판매
홈플러스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포장...“평생 복리 지급”

소속 설계사 2500명 규모의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VFC금융서비스(이하 VFC)가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 판매하고 있어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가입자인 고객 대신 판매자인 설계사가 해피콜(완전판매 확인 전화)을 대신 받기도 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VFC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종신보험을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배너광고를 내걸고 영업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으로 조기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VFC는 해당 상품을 2.6%의 복리 이율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하면 최대 10%의 보너스 이자를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2년만 납입하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의무납입기간(2년) 이후엔 무이자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런 저축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가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향후 연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의 경쟁력이 다른 은행의 저축성품 대비 우수한 것은, 금융지주의 특판행사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즉 한시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VFC의 이 같은 상품 소개는 대부분 허위다.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율 2.6%는 해당 종신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이율)이며, 장기저축하면 최대 10%를 추가 지급한다는 이자는 조기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보너스 금리다. 설명한 것과 달리 적립금의 10% 이율이 아닌 납입보험료의 10% 이율에 불과하다.
2년 의무납입기간 이후 무이자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보험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달리 표현한 것 뿐이다. 해당 상품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며, 향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허위설명이다. 아울러 특판행사 상품도 아닌 보험사에서 항시 판매하는 상품이었다.
즉 해당 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특별기획으로 한시 판매 중인 은행의 저축 상품인 것처럼 오인 판매하고 있는 셈.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이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해피콜을 진행한다. 고객이 해당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런 해피콜에 대응하기 위해 VFC 설계사는 본사의 해피콜을 해당 설계사가 대신 받거나 바로 옆에서 함께 듣고 대신 답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특히 VFC는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판상품임을 강조하며 테블릿PC나 모바일로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했다. 모바일로 청약할 경우 초회보험료 납입 즉시 모바일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모바일 해피콜은 본사에서 상담사가 전화를 하는 대신, 해당 내용에 대해 체크만 하는 방식이다. 즉 해당 설계사가 고객 대신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을 어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자료도 만들었다.
해당 자료는 완전판매를 위한 확인서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판매자인 설계사가 금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다. 보험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GA는 금소법 관련 서류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관련 서류는 보험사만 보관이 가능하다.
심지어 VFC는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오인시켜 판매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제공한 팸플릿을 임의로 수정, 보험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슬그머니 감췄다. 문서를 위조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미승인 자료를 GA의 임의로 사용할 경우 금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영업시 활용한 미승인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인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이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자살보험금 -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