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은 안 들어도 우리 아이 보험은 들어줘야지."
'금쪽 같은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보험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태아보험'을 알아보는 것은 기본, 자라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나 질병 등을 보장받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엄마들이 많다. 보험사들도 타사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는 등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보험 선택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어린이보험 강자는 현대해상이다. 신생아 2명 중 1명이 이 회사의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가입한다. 태아보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것일 뿐 보장은 어린이보험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태아 보장'은 일반적으로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 기한은 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일부 담보(교통상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는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그럼에도 태아 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만 가입 가능한 신생아질병입원일당, 선천이상수술 등의 특약이 있기 때문이다. 미리 가입하면 출생 전후기 질병이나 선천성 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태아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 시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기형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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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가입 시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만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다. 어린이보험 만기는 10세, 20세, 80세, 90세 등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30세 만기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시기까지 보장하며 100세 만기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만기 시점에 새로운 성인보험으로 가입하거나 계약 전환 제도를 활용해 100세 만기로 계약을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만기 시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계약 가입이나 계약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100세 만기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자녀가정 할인 등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챙기자.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최근 어린이보험 트렌드는 '보장 강화'다. DB손해보험은 어린이보험에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순환계질환 진단비와 간병인 사용 일당을 추가했다.
KB손해보험은 자녀의 '마음건강'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이 회사가 최근 출시한 'KB 금쪽같은 자녀보험'은 업계 최초로 성장기 자폐증 진단비와 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 진단비를 보장한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오은영 아카데미' 제휴 모바일 심리검사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어린이보험 3종을 판매 중이다. 카톡으로 부모에게 선물하면 자녀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병원과 자동차 이용이 줄면서 손실이 감소한 효과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도 흑자가 예상되면서 금융 당국의 압박에 자동차 보험료가 실제 인하될 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이달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진다. 앞서 삼성화재는 손익구조 15% 이상 변동에 따라 지난해 순이익이 1조1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증가했다고 잠정 실적을 공시한 바 있다. 삼성화재는 “보험 영업이익 및 투자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역대급' 하락장을 맞이한 지난 1월 국내 증시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낸 업종은 보험과 금융,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했다.
보험, 금융은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외국인들은 연초 하락장에서 개인과 기관을 앞서는 수익률을 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방어주'를 사들이며 손실 위험을 낮춘 효과를 봤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생명·손해보험주 10개로 구성된 KRX 보험 지수는 지난해말 1288.52에서 4일 종가 1441.34로 11.86% 상승했다. KRX 지수를 구성하는 17개 업종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주요 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 등으로 구성된 KRX 은행 지수는 올해 수익률 3.01%로 뒤를 이었다. KRX 업종 지수 중 플러스 수익을 낸 건 보험과 은행 외에는 없다.
올해 코스피는 8.12%, 코스닥은 7.66% 하락한 점과 대비된다. 가장 낙폭이 컸던 업종은 네이버, 카카오 등 기술주로 구성된 KRX 미디어&엔터테인먼트(-20.88%)였다. 제약주를 담은 KRX 헬스케어(-15.55%)도 크게 하락했다.
KRX 보험 지수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한화생명, 현대해상, 코리안리, 동양생명,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메리츠화재(48.4%)를 필두로 DB손해보험(19%), 현대해상(17%) 등 손해보험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우리금융(20.8%), KB금융(10.7%), 하나금융(9.4%)도 상승 폭이 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월 국내 증시 하락장에서 보험,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 최근 한 달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절반에 달한다. KB금융(4149억원), 하나금융(2560억원), 메리츠화재(1177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 금융주 주가 상승 원동력은 '금리 인상' 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기준금리가 세 차례 올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보험사 실적의 핵심축인 자산운용 부문은 금리가 오를수록 운용수익률이 향상된다. 공시이율이 늘면 보험금 확보에도 용이하다.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주 수익원은 은행도 금리가 오를수록 마진 폭이 커져 실적이 개선된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손해보험업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의 수혜 등을 고려하면 (경기) 방어주로서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금리 상승 구간에서 소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업에 대한 평가도 장밋빛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출 수요 둔화에도 기본금리 상승 등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될 전망"이라며 "평잔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마진 확대로 순이자이익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30대 김모씨는 4일 전 딸아이의 하교 시간에 맞춰 차를 몰고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한 고급 외제차로부터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처리의 기본은 차를 수리하고 신체와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김씨의 상황은 다릅니다.
김씨는 사고 이후 허리 통증에 다리 저림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고 가해자가 대물접수만 처리하고 대인접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정차 상태에서 일어난 후방 추돌 사고인 만큼, 후행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가벼운 사고라는 이유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폭언을 퍼붓는 가해자의 위협적인 태도와 대인접수 부재 시 진료비조차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일단은 찜질팩과 파스를 붙이며 아픔을 견디고 있다는 김씨. 가해자에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대인접수 요청을 반복했다는 김씨는 더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자신의 사비를 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남은 생활비 잔액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단순 접촉 사고부터 5중 추돌 사고까지 타인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요. 큰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신체에 가해지는 만큼, 후유증에 대한 관리는 필수로 여겨집니다.
사고 후유증 관리는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아닌 개인의 신체 훼손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 가해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원비 부담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피해를 본 입장에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직접청구권'입니다.
직접청구권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원칙상으론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사고 피해자의 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본인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죠.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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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판례를 통해 증명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9년 4월 11일 선고 2018다30078손해배상 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가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접수 거부를 이유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확인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보험사 요청 서류를 제출해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즉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배상액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와 피해자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한다면,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 자료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디모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사고 관련 자료와 실험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사고의 충격이 인체에 미친 영향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청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우선 신고돼야 합니다. 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인가 여부는 경찰서 고유권한이기에 근거 확보 과정상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보험사는 청구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거절 또는 연기를 결정했더라도, 사유에 대해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허용 기간은 손해배상청구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급 거절 또는 연기를 결정했더라도 가불금 청구는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보험금에 대해선 손해액의 50%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벌칙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내용은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청구권자에 대한 지급액 반환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대인접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고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병원 진료, 치료, 수술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고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 측의 지급 거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요소를 고려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이 주차된 차를 긁고 손으로 문지른 뒤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9일 경기 부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여성 운전자 A씨는 좁은 공간으로 빠져나가려 시도하다가 한 자동차의 측면을 긁었다.
곧바로 차에서 내린 A씨는 헝겊 같은 것으로 긁힌 차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한 걸음 물러서서 긁힌 차를 본 뒤, 손을 털고 그대로 도망갔다.
긁힌 차주는 "사고 난 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찾게 된다고 해도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이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제가 사비로 고쳐야 하는 거냐. 차 뽑은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이 큰 사건 아닌 건에 대해서는 대충 처리한다고 전해 들어서 걱정이다. 상대방이 잡힌다면 뺑소니로 처리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100:0이다.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A씨가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경찰이 나서서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할 거다. 다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벌점을 받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 변호사는 "경찰들이 대충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주정차된 차고, 다친 사람이 없다면 대물 뺑소니가 아닌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는 운전하지 마라", "양심도 없이 쓱 닦고 가냐", "남의 차 긁어놓고 뻔뻔하다", "현행법상 자동차에 살짝 흠집 낸 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못 묻는다", "사고 낸 거 알고도 연락 안 하고 도망친 게 뻔한데 단순 인적사항 미제공이라는 게 황당하다", "범칙금이 너무 약하다", "도망가는 게 이득 아니냐" 등 A씨와 현행법을 지적했다.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22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물어줬던 한 운전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재판부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22일 오전 7시쯤 SUV 차량을 몰던 A씨는 경상남도 밀양시의 4차선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제한 속도 30km/h를 넘긴 42km/h였다.
A씨는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때 차량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자전거 주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불이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씨(79)는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치료비 2200만원 가량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직접 제보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사고와 관련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현장 구호조치 다 했고, 제 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 줬다"며 "하지만 B씨 측에서는 형사 처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가 본인의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것과 '딜레마존'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딜레마존은 운전자가 신호등이 초록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 앞에 멈출지 아니면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을 말한다.
또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을 이용해 자전거 운전자와 합의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춰 놓아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금고 6월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고, B씨가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7.2m의 상당히 먼 거리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KB손해보험이 최근 어린이보험 신상품을 출시하자, 관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현대해상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보험 상품이 부모의 소구력이 높은 담보를 갖췄고,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를 홍보 모델로 내세우는 등 흥행요소를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어린이보험 상품을 전면 개편한 ‘금쪽같은 자녀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상품은 자녀의 신체 건강에 관한 보장뿐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소아기 자폐증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자폐증진단비’ 담보를 탑재했다. 여기에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만성 틱장애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특정 행동발달 장애진단비’도 담았다.
스마트기기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시각·청각 및 평형기능 검사지원비’, ‘영유아 시력 교정 안경치료비’, ‘스마트기기 질환 수술비’, ‘척추옆굽음증 진단비’ 등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보장도 추가했다.
광고 모델로는 육아 전문 상담가 오은영 박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박사는 채널A 육아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해 유명해진 육아 전문 상담가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오은영 아카데미’의 ‘부모 애착 검사’, ‘자녀 기질검사’ 등 온라인 심리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1위인 현대해상은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자사 상품에 신담보를 탑재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획득한 질병 악안면수술비 등 3개 담보의 배타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막는 독점적 판매 권한이다.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해당 상품에 권리를 부여한다.
악안면수술비는 질병으로 악안면수술을 받고 급여항목이 발생하면 이를 보장하는 담보다. 기존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치과 질환 수술비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고, 원인 질병을 질병 전체로 확대해 담보의 유용성을 높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시장은 보험사들이 모두 눈독 들이는 영역이다”며 “앞으로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상품을 개정하고 소구력 높은 담보를 탑재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는 외적인 모습을 결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지만 호흡을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더 어려운 시기, 환절기 기후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져 호흡이 불편하고 비염 환자도 증가 추세다.
특히, 일교차가 심하거나 추운 겨울 코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거나 난방기기로 인해 코가 건조한 상황에서의 불편함은 누구나 한번쯤 겪어볼 만한 증상이다. 하지만 감기나 건조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코가 자주 막히거나 한쪽 코만 막히는 증상을 겪는다면 코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비인후과적인 진료를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염이나 비중격만곡증은 코막힘, 두통, 후각감소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질환이다. 이런 경우 단순 코 성형보다는 비염코수술 등과 같은 기능적인 문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수술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최근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상담을 해 오는 수술이 바로 '기능코성형'이다.
기능코 코성형은 코질환을 개선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 개인이 보유한 실비보험을 통해 수술비의 80~90%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단순히 미용성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코질환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코 내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한번의 수술로 비염수술이나 비중격만곡증, 비밸브협착증 등과 같은 기능적 개선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적 수술과 매부리, 복 코, 휜 코와 같이 외향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성형외과적 수술을 결합한 수술방법으로 숨쉬는 자유와 아름다운 코 모양을 기대할 수 있다.
기능코 성형은 코 내부의 질환 치료와 함께 외부의 모양과 라인을 개선하는 수술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염, 비중격 만곡증, 비밸브 협착증 등 코의 기능적인 문제와 미용적인 부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환자들의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렇다면 보험이 적용되는 기능코 성형은 어떤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비염이나 코막힘, 비중 휘어짐 등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술이다. 이들은 해당 증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콧대, 코끝, 휜코 등의 미용적인 개선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질환을 진단받아 나온 질환코드 등의 관련 서류를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 전 질환코드를 이용해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성형은 고난도의 수술로 만만치 않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인해 수술 자체를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기능코 성형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능코성형은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뼈를 다루는 중대한 수술인 만큼 정확한 증상 파악과 부작용 방지, 기능 개선을 위해 촬영한 영상의 판독과 임상 경험,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진을 만나야만 한다.
겨울이 되면 피부 고민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이 시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속 수분 손실량이 더욱 높아지는데, 여기에 마스크 착용과 미세먼지 등의 요소가 더해지며 각종 피부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피부 건조가 시작된다. 피부 수분이 메말라 정상 수분량의 10% 이하가 되는 경우 피부건조증(xeroderma)으로 진단한다. 이처럼 한번 손상된 피부는 한껏 민감하고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는 피부 속 부족한 수분을 충전함으로써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피부 장벽 강화를 통해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피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트러블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방법으로는 리쥬에이드가 있다. 이는 손상된 피부 조직에 피부 생체 복합물질인 리쥬란 PN성분을 주입하여 수분을 충전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세포를 강화하는 스킨 부스터 시술로, 아토피 건선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피부에 도포하여 MTS를 이용해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흡수시켜 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비침습적 시술로 신체적 부담이 낮고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피부 컨디션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 피부과를 찾아 시술을 받을 때에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인에 따라 피부 상태와 고민하는 바가 다르므로 체계적인 진단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치료 목적에 합당한 경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원텍(대표 김종원, 김정현)은 심평원으로 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비급여)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비급여행위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수가 적용이 가능한 원텍의 레이저는 코스젯 SR(WON-COSJET SR), 머큐리(Mercury), 산드로 듀얼(SANDRO Dual), 브이 레이저(V-Laser) 등 총 4종이다.
손발톱 무좀 치료는 대표적으로 경구용 항진균제를 활용하지만 드물게 간기능 이상, 피부발진, 위장계 부작용 등이 발생해 최근 들어 레이저 치료술이 대체요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약물치료에 의존하는 방식과는 달리 레이저를 이용한 안정적이고 부작용 적은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비 보험 적용이 가능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텍은 1998년 레이저기기 R&D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기술 선도기업으로 타 경쟁업체들이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등 단일 솔루션 위주로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데 비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서 적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보험사의 통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e대한경제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급여금 4000만원 등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김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사는 총 180회 중 175회 보험료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김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고, 2018년 12월 김씨가 나머지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다시 살아났다.
이듬해 1월 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넉 달 뒤 진단급여금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은 2018년 12월10일 다시 살아났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이 되살아난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김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씨 측은 “보험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 진행 중 세상을 떠났고, 소송은 유족들이 물려받았다.
반면 보험사 측은 “김씨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2018년 4월 ‘보험료 미납 안내’ 이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 달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2018년 6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맞섰다.
이어 “김씨가 미지급 보험료를 지급해 2018년 12월 보험계약이 부활됐으나, 보험 약관상 책임개시일인 ‘부활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전에 김씨가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려면 보험자의 최고서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도달돼야 한다”며 김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적법한 최고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 약관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납 보험료 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장이 김씨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김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내 김씨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은 뒤 김씨가 직접 받은 것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안내장 발송 당시 김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김씨에게 도달했다고 할 수 없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상속인인 김씨 배우자에게 2400만원, 김씨 자녀에게 1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설계하는 DIY(Do It Yourself)보험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과부족 보장만 고를 수 있어 장점이 뚜렷하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업계 트렌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IY보험을 올 초 내놓은 곳은 흥국생명과 MG손해보험 등이다. 흥국생명은 '암SoGood암보험'을 지난 6일 출시했다. 상품은 주요 7개 암부위를 평소 생활습관이나 가족병력에 따른 발병확률을 고려해 고객이 선택한 암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DIY보험이어도 일반암 진단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선진기술을 반영한 '다빈치로봇암수술'과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보장 특약도 포함했다. 두 치료 모두 뛰어난 치료 효과와 적은 부작용이 강점이지만 치료비 부담이 크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필요한 암만 추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치료비용이 높은 암과 치료기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춘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도 지난해 12월 '다이렉트 DIY 마이플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상품 특징은 △암 △상해 △질병 △사망후유장해 △운전자비용 △생활비용과 관련된 다양한 담보 중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점이다. 개인별 수요에 맞춰 종합적인 보장과 세밀한 보장까지 셀프보험 설계가 가능하며, 건강등급이 우량체(1~4등급)일 경우 최대 10%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MG손보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손보업계 전반에 걸쳐 DIY보험을 출시 흐름이 이어지면서 개인 맞춤형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고객들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 DIY보험으로 보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질 수 있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적은 MZ세대 공략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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