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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 손배보험자격증공부 -자동차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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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 종목의 구분

가. 보험종목과 담보종목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담보종목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이륜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기타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농기계보험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등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상해

∨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종목

● 대인배상 Ⅰ,Ⅱ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 Ⅰ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하여 보상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 피보험자의 사망, 다친 손해

나. 담보종목

1) 대인배상 Ⅰ,Ⅱ ·→→→→→→ 대인배상 Ⅰ 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단, 대인배상 Ⅰ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하여 보상함)

2)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소해를 보상한다.

3) 자기신체사고(자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4) 자기차량손해(자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Ⅰ→→→→→→!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보상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용어정리>

· 무보험자동차 : 대인배상 Ⅱ (공제계약 포함)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 등을 말함

·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함.

∨ 담보종목

● 자기차량손해(자차)

·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망, 다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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