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계약할 때 대개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1)계약하는 대상과
2)계약 및 수익자의 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충분한 이해없이 계약할 경우 자칫 납입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보험계약 시 각각의 계약요소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아두고 정확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계약당사자 : 보험계약당사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된다.
단 보험 계약을 할 때 직접 상담해주는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일 구두로 설명한 설계내용이 사실보다 부풀려지거나 다르더라도 보험 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모든 계약은 서명한 약관에 따라 이행된다는 점을 명심할 것! 따라서 계약 시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험 계약자 :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상을 뜻한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할 당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정할 수 있다.
- 피보험자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로 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만일 연금보험이라면 연금을 받는 대상이며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사망할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 본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제3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제3자로 선정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햐 한다.
-수익자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뜻한다.
수익자로 선정되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보험 계약을 할 때 특히 수익자 선정을 정확히 해야한다.
예를 들어 아내 A씨의 외도로 이혼한 한 부부가 있다.
남편 B씨는 자녀의 미래르 걱정하여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수익자를 자녀(미성년자)로 설정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만 사망하였다.
남편 사망 후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해야 할 할머니(남편의 모) C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친권자인 이혼한 아내A씨가 수령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실질적인 수익자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지금까지 떼아의 금융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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