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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의 유지관리
① 임플란트 제거술
㉠ 연령, 보험임플란트와 무관하게 산정
㉡ 보철물 수복 이후 3개월 이후 산정, 3개월 이전은 비급여 산정
㉢ 가, 임플란트 제거술(단순) :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을 때
㉣ 나, 임플란트 제거술(복잡) : 동요도 없음, trephine bur 전용 키트를 사용하여 제거 시 bur(가) 산정 가능
②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 횟수 무제한
㉡ 재진 진찰료만 청구
㉢ 임플란트 시술한 병원에서만 유지관리 산정 가능
③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후
㉠ 비급여사항 : 나사 풀림, 포셀린 파절, 식편압입, 지대주 파절 등
· 보철 관련
- 임플란트 보철물 탈락 -> 보철물 재부착 산정
- 나사 삽입구 재충전 -> 충전 + 충전물 연마 산정(재충전재료가 보험재료대인 경우)
- 임플란트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 제거 -> 악골 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단, 판막거상 시 )과 bur(다) 산정
· 치주 관련
- 치주수술과 임플란트 제거술 -> 높은 수가 100% + 낮은 수가 50% + 봉합사 산정
- 임플란트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 치은박리소파술 간단 또는 복잡 + 봉합사 산정
- 임플란트 표면처지(표면세정, 무독화, 나사선 형성) -> 1~2개 해도 치근면처치 200% 산정
- 임플란트 주위염 골유도 재생술 -> 조직유도재생술 + 봉합사 선정
[고 시]
제2014-100호, 2014-07-01 시행
치과 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가, 간단 또는 나 복잡의 소정 점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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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제2014-100호, 2014-07-01 시행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 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간단의 소정 점수에 포함거나, 치은이식술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 점수에 포함됨(치은박리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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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제2014-100호, 2014-07-01 시행
치과 임플란트 치아에 치아 표면처치술(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형성술 등) :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치주 외과적 수술 처치 후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차-106 치근면처치술[1/3악당] 소정 점수의 200%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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