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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보험 관련 사항
연말정산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가 클 수 있거든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보험료 확인
-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납입한 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15%가 세액공제됩니다.
- 미지급 보험료: 연말정산 전에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라도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보험료: 교육비 절감을 위한 장학금 보험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보장성 보험료로 분류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 보험료 납입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
- 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 가능
- 지급내역증명서: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소득공제 대상자: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 공동납부 보험료: 배우자와 공동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배우자가 납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해외 보험료: 해외에서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또는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
-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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