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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년 12월29일 떼아의 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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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0% 더 내라니"…실손보험료 결정, '사상 처음' 해 넘기나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적용 시점 연기 가능성 有

 

업계 '평균 9∼16%' 인상안 공개에

금융당국 "최종안 수준 아니다" 반박

 

내년 1월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론 시

보험료 인상 시점은 당해 2월로 연기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결론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당국과 보험업계가 바라는 보험료 인상률 간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보험업계는 3조원을 넘어서는 실손보험에서의 대규모 손실 등을 이유로 20% 이상 인상률을 요구한 상태인데, 금융당국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다 내년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만큼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지침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자율로 정하는 게 원칙이나 총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금융당국이 매년 보험사에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당해 말 내년도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제시하면 보험사가 이를 따르는 방향으로 인상률이 결정돼온 셈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9∼16% 인상하는 초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1세대 실손(구 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실손(2017년 3월까지 판매) 보험료는 평균 15%, 3세대 실손(신 실손·2017년 4월부터 판매) 보험료는 평균 8.9% 인상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해당 수치에 대해 최종안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이어지게 됐다.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

 

내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이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 재해 요율 0.10%를 더한 1.53%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처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관련 인정 기준은 확대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 어혈 검사, 산재 근로자가 부담해왔던 진료 내역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 지원받게 된다.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양쪽 청력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했던 보청기 구매 비용은 한쪽 귀에만 장해가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관련해서도 약 34만명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 142억원 규모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방역 피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산재보험 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 부채 증가, 산재 예방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5.3%…비급여 진료비만 16조원

지난해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65.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게 65.3%이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31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건보 보장률은 문 케어 시행 전인 2016년 62.6%, 2017년 62.7%였고, 지난해 보장률은 2017년보다 2.6%p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 70%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보장률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비급여 진료(건보 미적용 진료)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보다 0.5% p 오르는 데 그쳤고. 중소병원은 0.1%p 감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이 증가했는데, 증가 폭이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만 따지면 보장률이 2019년 69.5%에서 지난해 70%를 기록했는데, 이는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치료 필요성이 떨어지는 항목도 포함해서 보장률을 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총진료비는 103조원, 이 중 건보재정 부담이 67조,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20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원이었습니다.

 


1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실업급여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에 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기술 혁신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험료율 1.4%…실업급여 수급 가능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는 특고 12개 직종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다면,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서 산정한다.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0.2%p 올라 각각 사업주 0.8%, 종사자 0.8%씩 부담하게 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신고 의무…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플랫폼사업자가 이용 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오는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참에 갈아타봐?"… 4세대 실손보험료, 1년 동안 50% 싸게 판다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료)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50% 할인하기로 하면서 1~3세대 가입자들이 대거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조처를 제안했고 보험업계 역시 이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구 실손)와 2017년 3월까지 팔린 2세대(표준화 실손)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맞추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실손보험료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업계가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신 실손)도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 출시 후 처음으로 보험료가 8.9% 올라간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1·2세대 실손보험료를 평균 9.8~9.9% 올리는 대신 3세대 보험료는 2020년 1년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기를 활성화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1~3세대 실손의 가입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실손 인상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말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31%를 기록했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단 의미다.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20%로 수준으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표적이 돼 실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차등제를 도입해 제도를 합리화했다. 자기부담금 역시 급여는 20%, 비급여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갱신주기가 5년인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5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은 100% 이상, 일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실손에 가입한 경우엔 200% 이상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4세대 실손에 할인까지 적용되면서 1~2세대 실손을 유지해야할지에 대해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되고 병원 이용이 적을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 최다… 암 생존율은 71%로 올라

2019년 암 통계 보니… 국내 암환자 215만명

 

요즘 대형 병원 유방외과 외래 진료 대기실은 중년 여성 환자들로 북적거린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며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다. 유명 교수는 수술이 한 달 이상 밀려 있다. 암 때문에 유방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면, 실리콘 유방 보형물을 넣는 유방 재건 성형수술도 같이 이뤄진다. 이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실리콘 유방 보형물이 부족해 암 수술이 연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천 건의 재건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유방암 환자가 늘어난 것이다.

◇여성 암 발생 늘고, 남성은 줄고

29일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암 등록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신규 암 환자는 25만4718명이다.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20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암을 앓았거나 치료 중인 암 유병자는 약 215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고 이어 폐암·위암·대장암·유방암·전립선암·간암 순이었다. 전년에는 위암·갑상선암·폐암 등 순이었는데 순위가 바뀌었다. 폐암이 위암을 제친 것은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늘고 남자는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 수가 여성은 전년 290.8명에서 297.4명으로 6.6명 증가했다. 반면 남성은 308.7명에서 308.1명으로 0.6명 감소했다.

여성이 많이 걸린 암은 유방암·갑상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 순이었다. 2019년 유방암은 2만4000여 명, 갑상선암은 2만3000여 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았다. 폐암에 걸린 여성은 9629명으로, 전체 폐암 환자 셋 중 하나가 여성이다. 여성 폐암 환자 열 중 아홉은 비흡연자다. 담배를 안 피운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고령층은 저선량 폐 CT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폐암학회는 권고한다.

남자에게서 가장 흔한 암은 폐암(2만331명)이고, 이어 위암·대장암·전립선암·간암 순이다.

남녀 통틀어 암 진단 후 5년 생존율은 70.7%다.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산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 생존율 7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인 기대 수명(83세)까지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 39.9%, 여자 35.8%로 추정됐다.

◇20년 후 암 발생 전망

암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걸린다. 최근 한국인 암 발생 패턴은 갈수록 서구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암 발생 추세를 보면 한국인 암 발생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사협회지에 최근 실린 2040년 암 발생 예측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암 발생 1위는 유방암으로 전망됐다. 일본 암 발생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압도적으로 1위다. 10명 중 1명꼴로 걸린다. 한국은 18명 중 1명 수준으로, 곧 일본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유방암 발생은 60대 중반에 최정점을 이룬다. 서구식 식습관을 접한 세대가 50세쯤 유방암에 많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고령화되면서 유방암 피크가 고령대로 옮겨간 것이다. 한국도 최근 60대 환자가 늘기 시작했다. 나이 들어서도 유방암 정기 검진을 철저히 해야 한다.

미국에서 대장암은 20년 후에도 유방암·피부암·폐암 등에 이어 4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도 곧 대장암 발생이 전통적으로 동양인에게 많았던 위암을 제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7년부터 대장암이 위암보다 많아졌다. 대장암은 위암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생긴다. 고령으로 갈수록 대장 내시경을 통한 암 검진을 5년마다 받아야 한다.

일본은 2005년쯤(당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 21%)부터 남성에게서 전립선암이 폭증했다. 현재 남성 암 1위다. 한국이 이 추세를 따라간다면 고령화 비율 20%를 넘는 2020년대 말에는 전립선암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남성 암 4위까지 올라와 있다. 초고령에서는 상대적으로 췌장암과 신장암이 많이 생기니, 건강검진 시 복부 초음파 등으로 신장과 췌장 검진을 하는 게 좋다.

 


추운 아침 고생하지 않기 위해 점검해야 할 '자동차' 문제

직장인 A씨는 얼마전 불어닥친 최강한파로 인한 자동차 방전으로 지각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출근길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호출했으나 자동차 방전으로 인한 출동건수가 밀려 약 한시간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출근시간은 이미 지나있었다.

 

운전자 대부분이 자동차 베터리가 추위에 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 겨울철 자동차 베터리 방전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자동차 베터리는 온도에 민감하며 특히 추위에 약하다.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베터리의 화학 반응이 둔감해지며 출력이 낮아지게 된다.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겨울이 시작되면 자동차 베터리의 인디케이터를 확인하여 베터리 잔량 등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베터리는 3년이 지나거나 5만km 주행거리를 기록하면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이 오래될수록 베터리 방전속도는 출고된지 얼마 안된 차량보다 빠르다.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가급적 실내 주차를 하거나 야외주차를 할 경우 두터운 모포나 사용하지 않는 담요 등 보온재를 차량 베터리 주변에 덮어주어 추위로 인한 방전위험성을 낮춰줘야한다.

 

만약 시동을 켰는데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을때에는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차량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보험사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정비소에 맡기는 것이 좋다. 겨울철 오랫동안 주행하지 않는 것도 베터리 방전 원인 중 하나로, 일주일에 한번 씩 시동을 걸어주면 베터리 방전을 예방할 수 있다.

 

베터리 외에 부동액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주행거리가 4만km가 넘었거나 부동액 확인 시 색이 초록색 이외의 색을 띈다면 즉시 교체가 필요하다. 부동액이 없으면 냉각수가 추위에 얼 수 있는데 부동액과 물의 비율을 5:5로 희석할 경우 영하 36도까지 어는점을 낮출 수 있다.

 

부동액 교체 주기는 2015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5만km~8만km 키로수마다 히터 교체를 권장하고 2015년 이후 출고된 차량은 10만km마다 교체를 권하고 있다. 부동액을 한번 교체한 후에는 4만에서 6만km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터 역시 겨울철이 되기 전 청소와 점검이 필요하다. 자동차 히터는 엔진의 뜨거운 열기로 데워진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히터 코어로 흐르며 히터 코어를 통해 열을 배출하여 히터를 통해 뜨거운 열기를 쐴 수 있는 원리이다.

 

만약 히터를 작동했는데 뜨거운 바람 대신 찬바람만 나올 경우 냉각수가 충분히 예열되지 않았음을 의심하고 엔진 열이 충분히 오른 뒤 다시 작동을 실행해본다. 하지만 차량 운행 10분 이상 후에도 따듯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량의 냉각수와 히터를 함께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차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는 늘 필요하지만 추운날 고생하지 않으려면 특히 더 신경써 차량 사전 점검을 마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료 계속 오를 텐데…내게 유리한 상품은?

 

 

보신 것처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걸로 보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실손보험을 언제 들었나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크게 세 번 바뀌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1세대 보험이고요, 그 이후로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올해 7월 이후에 가입했다면 4세대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나는 예전에 가입을 했는데, 앞으로 병원에 자주 가거나 특히 도수치료 같이 건강보험 안 되는 진료를 받을 일이 많다, 이러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1세대 상품은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많이 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4세대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0대 남자를 예로 들면요, 한 달 보험료가 4세대는 1만 2천 원, 1세대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보험료 청구를 안 하면 다음 해에 더 할인도 됩니다.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성이 떨어집니다. 도수치료는 1년에 최대 50번만 보장하고 영양제나 비타민 주사는 아예 안 됩니다. 또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도 올라서 비급여 보험금을 1년에 100만 원 이상 타면 2배로, 300만 원 이상 타면 4배로 뛰어오릅니다. 보험사들은 3세대까지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씩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료 걱정에 무작정 4세대로 갈아타면,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만큼 본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년 실손보험료, 16%까지 오른다…3900만 가입자 '날벼락'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86783&plink=ORI&cooper=NAVER

 

실손보험료 계속 오를 텐데…내게 유리한 상품은?

보신 것처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실손보험료는 계속 오를 걸로 보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news.sbs.co.kr

[앵커]

'제2의 건강보험' 으로 불리는 실손 보험료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16%까지 인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보험 갱신 주기에 따라 두 배 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3천9백만 명에 달하는 실손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내 실손 보험료 얼마나 오를지 김지아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박 모 씨. 오늘 보험사로부터 내년 실손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박 모 씨

"가입할 때 비용이랑 많이 차이가 나서 당황스럽고, 처음 보험사 쪽에서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닌지… 갱신이 될 때마다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금융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을 9~16%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들이 올해 3조가 넘는 적자 만회를 위해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의견 제시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의견을 수용해 온 관행으로 보면 사실상 확정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갱신 주기가 3년~5년인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50%에서 많게는 2배 넘게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공론화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확정이었는데, 금융위는 원칙적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해놓고 부담스러웠겠죠."

 

보험료를 '뒷북 인상'하는 '땜질식 처방'을 넘어 과잉 진료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코로나 반사이익에 성장세 지속

금리상승 흐름 더해져…3분기 누적 순익 전년比 37.3% 올라생보업계, 소송·중징계 리스크…車·실손 보험 내년 요율 논의

 

코로나19 영향이 올해도 지속됐지만, 보험업계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보장성보험 부문 등에서 반사이익을 봤고,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보험사들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7.3% 오른 7조630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6915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도 전년대비 62.6% 오른 3조9390억원을 기록했다.

 

◆몸집 '줄이기·불리기' 여전…'제판분리·M&A' 속도

 

보험업계는 외적 영향 외에도 내부적으론 올해 몸집 '줄이기·불리기' 움직임을 탄력적으로 진행하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이어갔다.

 

먼저 제조와 판매 조직을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를 본격화했다.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설립해 전속 설계사를 이관하고, 본사는 상품 제조와 자산운용에만 집중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 모집 수수료 1200% 제한 등 설계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몸집 줄이기'를 통한 고정비 삭감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미래에셋생명 GA인 미래에셋생명금융서비스가 영업을 시작했고, 4월에는 한화생명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공식 출범했다. 현대해상과 하나손보도 각각 자회사형 GA를 출범시켰다. 특히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자본금 6500억원, 전속설계사 2만여명을 보유하는 등 출범과 동시에 초대형 GA로 떠올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8월 신한금융플러스에 200억원을 출자하며 GA채널을 강화했고, 푸본현대생명도 지난 2017년 9월 이후 4년만에 GA판매를 재개하기도 했다.

 

M&A를 통한 '몸집불리기'도 활발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7월 오렌지라이프를 흡수, 신한라이프로 통합 출범했다. BNP파리바 카디프 손보는 신한금융에 인수됐다. 시그나그룹의 라이나생명도 처브그룹에 인수됐다. 향후 처브라이프생명과 라이나생명간 합병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해 외국계 보험사들의 매각이 잇따르자, 동양생명·ABL생명·메트라이프생명·AXA손보 등의 내년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은 현지에서 매물로 나온 상태다.

 

◆빅테크 협업 박차…헬스케어 기반 마련

 

이종 업계·분야를 통한 영토확장에도 나섰다. 특히 빅테크들과 협업을 늘리고, 헬스케어를 강화하며 신사업 기반닦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빅테크와의 협업 이유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에서 미래 고객인 MZ세대를 유인할 플랫폼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디지털손보사의 내년 출범을 예고한 상황 속, 플랫폼을 이미 장악한 빅테크와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모습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도 카카오뱅크와 데이터 및 금융플랫폼 관련 제휴를 맺었다. 메리츠화재도 카카오페이와 소액보험 상품개발에 대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달 3050직장인 타겟의 신상품 출시도 예고한 상태다.

 

헬스케어를 일찌감치 신사업으로 점찍고 관련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삼성생명은 'S헬스케어', 한화생명은 '헬로앱', 라이나생명은 '튠H', 신한라이프는 '하우핏', AIA생명은 'AIA바이탈리티' 등을 내놓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는 보험사들도 등장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출범시켰으며,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신한큐브온' 설립에 대한 본인가를 받았다.

 

연말 당국과 보험업계간 간담회에서 보험사 수장들은 관련 사업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해 내년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생보업계, 소송·중징계 리스크 골머리

 

생보업계는 소송 및 중징계 리스크가 지속되기도 했다.

 

지난해말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첫 패소 판정을 받은 이후 올초 동양생명을 시작으로 교보생명·삼성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일제히 패소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보험사가 만기 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즉시연금 보험상품에서 보험료 운용 수익을 일부 떼고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상품 가입 당시 소비자가 들었던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들 모두 항소를 진행 중이라 최종 결론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최종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경우 보험사들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 규모다.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국의 중징계로 올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제한됐다.

 

한화생명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각각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받았다. '기관경고' 이상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에 1년 동안 진출할 수 없다.

 

◆車보험 '동결' 무게… 실손보험, 최대 16% 인상

 

올 연말에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당국과 보험사간 보험료율 논의가 진행됐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당국은 지난 10월까지 흑자달성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지난 10년간 9조원의 적자세를 이유로 인상을 원하고 있다. 업계는 당국의 인하 압박에 동결로 합의점을 찾을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자동차보험료는 내년 1월 결정될 전망이다.

 

실손은 손해율이 130%에 육박해 당국과 보험사 모두 인상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보험업계는 25% 인상을, 당국은 지난해 수준인 10% 초반대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국은 보험업계에 1·2세대 실손 보험료 인상율을 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 수준에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내년 실손 인상율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외 보험료는 내년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이례적으로 2번에 걸쳐 금리가 1%까지 올랐고, 내년 추가 인상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연초에 예정이율을 조정하는데,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정이율도 함께 올라간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보험사의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사는 그만큼 운영수익을 더 얻을 것을 예상해 적은 보험료를 받는다. 올해 2~4월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예정이율을 0.25~0.5% 가량 낮췄고, 이 효과로 보험료가 약 5~10% 오른 바 있다.

 


 

신한라이프, 탄소중립 실천 ‘빛나는 숲’ 캠페인 진행

 

신한라이프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빛나는 숲’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발표한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과 친환경 전략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와 맥락을 함께 한다.

 

빛나는 숲 캠페인은 나무를 기르고 심어 숲을 만들고 가꾸는 활동으로 구성했으며, 내년 봄까지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은 1500그루의 나무 화분을 사무실에서 한달동안 길러 이달초 서울 지역아동센터 40여곳에 기증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5000그루의 나무를 가꿔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숲을 복원하기 위해 산불로 훼손됐거나, 생태다양성 확보가 필요한 강원지역에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수종으로 5000그루를 심을 계획을 갖고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숲을 보호하는 활동도 지원한다. 신한라이프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보호 활동을 펼치는 한국산림과학회에 1억원 상당의 산림보호용 드론 3대와 관련 장비를 기증했다.

 

코리안리, 공동재보험 첫 계약 임박…국내 활성화 갈림길

코리안리, 신한라이프와 공동재보험 계약 임박

2,300억원 계약 이후 추가 계약 여부 등 향후 협의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이 공동재보험 사업 개시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신한라이프와 관련 업무협약(MOU)으로 계약 체결까지 순항 중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약 1년 반만으로, 국내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의 첫 공동재보험 계약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공동재보험 시장의 완전한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즉 공동재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재보험사와 함께 부담할 수 있다.

 

코리안리, 국내 첫 공동재보험 사업 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리안리는 신한라이프와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거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중 2,300억원 규모 준비금에 대한 계약을 오는 1월 초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나머지 2,700억원에 대해서는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MOU를 맺으며 최대 5,000억원 규모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에 협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300억원에 대한 계약은 거의 확정됐지만 이외 부분의 경우 유동적인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코리안리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2,300억원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 후 신한라이프가 공동재보험의 효율 등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는지에 따라 나머지 금액에 대한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 계약의 금액은 2,700억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다. 또 앞서 체결한 2,300억원을 끝으로 공동재보험을 마무리하는 것도 경우의 수 중 하나다. 양사의 이번 MOU골인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들어갔다. 양측 모두 공동재보험이 처음이다 보니 가격협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코리안리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번에 출자하는 상품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상품으로 가격 협상 측면에 소요된 시간이 많았다”며 “공동재보험은 금리위험 등 위험을 재보험사가 부담해주는 상품인데, 이번 신한라이프의 경우 금리위험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동재보험 시장, 초기 단계서 갈림길

 

 

국내에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중순이다. 지난해 6월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된 공동재보험이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계약은 단 1건에 불과하다. 공동재보험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코리안리와 신한라이프의 계약은 국내 두 번째 공동재보험 사례이자 국내사 간의 첫 공동재보험 계약이다. 첫 번째 계약은 ABL생명과 미국계 RGA재보험의 계약이었다.

 

코리안리를 향한 공동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계약까지 연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업계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업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한라이프가 첫 계약 이후 추가 계약을 진행하다면 공동재보험을 검토하는 다른 보험사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추가적인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동재보험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신한라이프가 2,3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공동재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가 체감한 공동재보험이 추가 계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신한라이프 계약의 추후 향방이 국내 공동재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들의 니즈”라며 “시중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계약을 통해 각사별 조건과 상황에 따른 일종의 맞춤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니즈가 확실해야만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동재보험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나온 첫 계약인만큼 향후 결과가 시장 활성화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사간의 첫 계약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공동재보험을 검토하는 경우 이번 사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스쿨존 등 교통법규 위반 시 車보험료 할증

내년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경력이 인정되고,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과속·보행자 보호의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5~10%의 할증 기준이 신설돼 시행된다.

 

아울러 같은 달부터 자동차보험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는 이번 달부터 시작됐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이 허용됐다.

 

계약을 중도에 깨면 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한 해지율 산출·검증 기준도 마련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관련 상품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도록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인정된다.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비대면 채널의 보험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초년도 모집 수수료 1200% 상한제 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사항을 텔레마케팅과 홈쇼핑채널에도 적용·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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