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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년 1월7일 떼아의 금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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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중 물놀이 등 사고 사망시 최대 2000만원 보험금 지급"

대전시, 대전시민안전보험 가입…타 보험과 중복돼도 지급

대전시민들은 교통사고나 물놀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올해에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미만) 등 모두 12개 항목이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물놀이 사망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 체감형 항목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물놀이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전시가 보험금 전액을 납부하고, 시민들은 보험료 부담없이 혜택을 받는 상품이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대전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보험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대전에서는 사망·후유장해 19건, 사고의료비 444건으로 7억 27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난해에는 화재사망 2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해 모두 24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유통, 헬스케어 '합종연횡' 빨라진다

보험사들이 신수종인 헬스케어(건강관리) 사업 차별화를 위해 저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통사들과 합종연횡하고 있다. 지난해 신한라이프가 CJ제일제당과 손잡은 데 이어 교보생명과 인터파크, KB손해보험과 아워홈도 한배를 타기로 했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로 올해가 ‘헬스케어 활성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인터파크와 헬스케어(건강관리) 플랫폼 밸런스톡을 합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양 사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월 이용료를 내면 헬스케어 관련 상품을 주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오픈 초기에는 비타민 등 영양제로 시작해 소비자 수요에 맞춰 밀키트(간편 조리식) 등 상품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보생명은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로 기업가치 제고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험 상품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에 속도를 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야놀자 품에 안긴 인터파크는 피인수 이후 추진하는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헬스케어를 낙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늘어난 트렌드에 맞춰 기획된 서비스”라고 했다.

 

 

 

이날 KB손보도 지난 5일 종합 식품 기업인 아워홈과 헬스케어 사업의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손보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KB헬스케어와 KB골든라이프케어가 보유한 건강관리 인프라와 아워홈의 케어푸드(개인별 맞춤 건강식) 사업 역량을 결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콘텐츠를 공동 기획 및 개발하고 인적·기술적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환 KB손보 사장은 “건강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강력한 시너지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지은 아워홈 대표는 “식음 서비스와 보험, 헬스케어가 만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진출은 2019년 5월 부수 업무 중 하나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허용되고 2020년 12월 서비스 대상이 보험 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부터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도 가능해져 KB헬스케어·신한큐브온 등 1·2호 기업이 탄생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7월 CJ제일제당과 함께 고객의 건강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헬스케어는 최근 글로벌 경영 무대에서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2’에는 헬스케어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애보트의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포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CES 역사상 헬스케어 기업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업권 간 구분 없이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점포 내 간단한 의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를 갖추고 진단부터 처방약 전달까지 한번에 제공한다. 보험 에이전시인 ‘월마트인슈어런스’를 세우고 건강보험도 판매하는 식이다. 중국 핑안보험은 자체 의료진과 외부 협력 병원의 의료 자원을 기반으로 온라인 진료, 자문, 입원 수속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안 굿닥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핑안 굿닥터의 이용자 절반 이상이 자연스럽게 핑안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연금보험 환급금 늘어난다…공시이율 꿈틀


보험사들이 연금, 저축보험 공시이율을 올리면서 가입자들의 환급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당분간 공시이율도 상향할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공시이율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삼성생명 은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지난달 2.30%에서 2.36%로 0.06%포인트를 올렸다. 지난해 3월 2.24%로 내린 이후 7월과 10월에 각각 0.03%를 올린 바 있다. 저축보험도 작년 3월 이후 꾸준히 유지해오던 2.25%를 이달들어 2.31%로 0.06%포인트 인상했다.

 

한화생명 도 공시이율을 연금보험은 지난달 2.31%에서 이달에 2.37%로, 저축보험은 2.22%에서 2.28%로 각각 0.06%포인트씩 올렸다. 교보생명도 연금보험 공시이율은 전달보다 0.05%포인트 오른 2.35%, 저축보험은 0.20%포인트 오른 2.4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생명은 저축보험 공시이율을 2.22%에서 2.27%로 0.05%포인트 올렸으며, 동양생명 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뿐만 아니라 보장보험까지 공시이율을 각각 0.07%포인트씩 인상한 3.03%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ABL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공시이율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 DGB생명, DB생명 등은 전달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 공시이율을 올린 보험사도 있다. KB생명은 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이자율을 각각 0.1%포인트씩 상향했으며, KDB생명은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0.02%포인트 상향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 가 지난달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이자율을 0.05%포인트씩 인상했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상품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적립이 되는 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을 감안해 매달 보험사에서 공표한다.

 

공시기준이율은 정기예금이율,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을 가중 평균하는데, 올해 1월 공시기준이율을 보면 2.3%로 전달(2.2%)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의 예금 금리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시이율이 오르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는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서 운용자산이익률이 떨어지자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해왔다.

 

 

 

보험업계,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한다

보험업계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관련 상품을 잇달라 내놓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에게 보이스피싱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주요보험사들은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6일부터 한화생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한화생명 앱을 실행하는 순간 고객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해킹, 가로채기 등)' 또는 '원격제어 앱 구동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의심되는 앱이 발견될 경우 고객에게 팝업으로 안내하고 삭제할 수 있다.

 

이 방지 시스템은 대다수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휴대전화에 적용된다. 원격제어앱이 감지되었을 경우 한화생명 앱이 구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신한라이프 보험설계사들, 연세대서 ‘금융 전문가’ 교육 받는다

 

신한라이프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금융컨설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한금융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신한라이프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젊고 활동적인 FC1사업그룹 고능률 설계사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한-연세 금융컨설팅 전문가 과정'이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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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 경력 2년 이하의 우수 보험설계사(FC) 가운데 50명을 선발해 연세대학교 분야별 전임교수 8명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강사들로부터 10주 동안 금융, 세무, 경제, 마케팅,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정을 수료한 설계사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특화된 금융 교육과 봉사·혁신 리더십 교육을 통해 보험업계를 리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설계사들에게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보험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보험업계를 이끌어갈 신한라이프 설계사만의 일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실손보험료, 또 올랐다… 가입자 이탈 현실화?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노후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최대 19% 인상하면서 가입자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노후실손보험료를 15~19% 사이 수준으로 인상했다. 노후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고령사회 대비 목적으로 판매를 지시해 보험사가 2014년 8월 일제히 판매를 개시한 상품이다. 50~75세(일부 보험사는 80세)가 가입 대상이고, 입원·통원 구분 없이 보장 한도가 1억원이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20~30% 낮은 편이지만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아 고령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높은 손해율을 우려해 판매에 소극적이다. 고령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대 질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노후실손보험 손해율이 100%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입 건수가 작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률을 각 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당국의 주도로 출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자 뒷전으로 밀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실손보험은 손해율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다 관련 통계도 적어 향후 손해율이 얼마나 치솟을지 가늠하기도 힘들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수익성은 없고 리스크도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힘든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연이은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다. 올들어 1세대 구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평균 16% 인상됐다. 3세대 신실손보험은 작년까지 적용해왔던 한시적 할인혜택이 종료되면서 평균 8.9% 오르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 유지가 어렵게 되면 결국 소비자 보호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 ‘통합’·KB는 ‘각자도생’… 베일 벗은 리딩보험 승부수

리딩보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신한과 KB금융그룹의 각기 다른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신한금융이 계열사 통합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KB금융은 계열사들의 독립경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한 신한금융과 KB생명, 푸르덴셜생명을 각각 다른 회사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KB금융 사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 통합작업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1개 금융지주 아래 보험사를 1개만 운영할 수 있는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만약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회사를 인수한다면 원칙적으로 합병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한 금융그룹 안에 복수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를 두고 개별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

 

앞서 KB금융은 지난해 하반기 특허청에 푸르덴셜생명의 새로운 사명으로 'KB프리미엄라이프'와 'KB스타라이프' 상표를 출원했다. 사실상 독립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KB금융은 푸르덴셜생명 경우 설계사를 통한 고액자산가 위주 영업을, KB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종신보험, 건강보험 판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신한금융은 신한라이프의 시너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의 화학적 통합을 완료했다고 판단한 신한금융은 단기납 종신보험 위주로 판매를 본격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지에이코리아, 스카이블루에셋, 신한금융플러스, 영진에셋, 메가, 에이플러스에셋 , 유퍼스트, 프라임에셋, 봄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들 GA에서 매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한금융과 KB금융은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고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 왔다. 2018년엔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 인수로 총자산(64조5794억4300만원)과 당기순이익(442억9000만원)에서 KB금융에 앞섰다.

 

2020년엔 KB금융이 푸르덴셜생명을 매입해 총자산(71조5783억9600만원)에서 신한금융을 넘어섰다. 2021년에도 3분까지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3조7720억원으로 신한금융(3조5590억원)보다 2130억원 높았다.

 

 


과태료 피하는 슬기로운 자동차 의무보험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타인에게서 이전을 하게 되면 먼저 임시운행 보험이나 의무보험 등을 가입해야 한다. 이때 자동차 번호판을 부여 받기 전에 임시운행 보험은 차대번호로 일주일 내외로 짧게 가입 경우가 많고 중고차 구입이나 타인에게서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구입, 이전 기간만을 생각하여 짧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임시운행이나 자동차 이전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만 업무 처리 후 보험의 만기일을 놓치고 가입을 늦게 하여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대상이 된다.

 

보험 가입을 했다고 생각하여 만기일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 만기 후 운행을 하게 되면 확인된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1만 5천 원에서 최고 9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구입이나 이전을 하면서 가입을 했다고 알고 있다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전화로 보험 만기일을 몰랐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지만 보험 만기일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또 한 가지 민원 전화로 많이 오는 경우는 보험 만기일 후에 폐차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한 문의이다. 이미 몇 개월 전에 폐차한 차량 혹은 타인, 중고차 업체에 판매한 차량인데 왜 과태료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경우 폐차가 되어 말소가 되고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당시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의 만기일이 말소, 이전 날짜보다 빠르다면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여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동차 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에 대한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이행해야 한다. 추후 지연 가입이나 장기 미가입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처분 사전 통지 및 자진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사전 통지 및 자진 납부 고지서는 20%가 감경된 금액이며 중증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과태료 감경)에 따라 추가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즘 고지서를 발송하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늦게 하였는데 1년 치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

 

 

남민정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관

보험 가입이 의무인 만큼 하루라도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하다 보니 보험 만기일을 확인하여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폐차나 판매를 고려하여 장기간 운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험의 보장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어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청주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도로 낙하물 사고도 정부 보상…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1222

 

도로 낙하물 사고도 정부 보상…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낙하물을 맞거나, 떨어져 있는 걸 피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 있죠. 지금까지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

news.jtbc.joins.com

[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낙하물을 맞거나, 떨어져 있는 걸 피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 있죠. 지금까지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받기 어려웠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사고가 나면, 국가가 직접 보상합니다.

 

서효정 기자가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 소식들, 알려드립니다.

 

[기자]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난데없이 나무 판이 날아옵니다.

 

충격에 휘청인 차, 보닛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A씨/낙하 사고 피해자 : '진짜 죽는구나' 이 정도로? 좀만 더 위에 맞았으면…보닛 사진 보셨죠? 앞유리를 강타했다고 하면 너무 아찔해서…]

 

또다른 고속도로, 휘청이건 버스가 갓길 너머로 떨어집니다.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앞에 떨어져있던 대형 포대자루를 피하려다 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해마다 증가 중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먼저 가해 차량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 부터 쉽지 않습니다.

 

낙하물을 안 치우운 책임은 물을 수 있을까.

 

도로 관할이 국가와 지자체, 민간 등으로 나뉘어 이것도 힘듭니다.

 

올해부터는 바뀝니다.

 

국토부와 금융위 등은 차량 낙하물 사고에서 가해차가 안 밝혀지면 국가가 직접 보상하기로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배우자와 함께 차를 운전해도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은 추후 계약에 인정 못 받았습니다.

 

보험 계약 당사자 경력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특약 가입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3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함부로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현행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을 안 따지고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입원료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병실 입원료 상한선 정해 이런 불합리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①] 매입세액공제기간 확대

 

 

 

 
 

상속개시일부터 2년~3년간 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매년 2월10일까지 세무서 제출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각 30일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거래당사자가 용역의 직접‧위탁공급을 착오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6일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는 `21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2년 경제정책 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세기반을 정비하고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현황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했으며, 과세기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도 부과했다.

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 간 거래 해당 여부 등 거래명세를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해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1억 원 한도) 감경기준을 신설했으며, 기한 후 보완 제출시기에 따라 30%에서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경감한다.

또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하고,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을 지급요건에 추가했으며, 지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과 절차를 보완했다.

이밖에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현행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했다.

또 `18년 2월 13일 전에 인허가받은 장학단체 등이 `22년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토록 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거래당사자가 용역의 직접‧위탁공급을 착오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거래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로 확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도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토록 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기준의 경우 사업장별 1대만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 법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기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을 허용하는 등 세무조정반 제도를 합리화했다.

특히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도 마련됐다.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은 국세청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공익법인 감사실적 보유 또는 소속 회계사 3인 이상 감사실무교육 이수)이어야 하며,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월 1일부터 절차를 개시하고 자료제출 및 사전통지 후 11월 중 지정통지토록 했다.

토지‧건물의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도 신설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으며,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가 오용요건을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 원+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탁주나 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로 조정하고,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탁주나 맥주에 대한 `22년도 종량세율을 확정‧공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조세정책 평가나 연구 목적의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의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대상도 현행 일반대학에서 교육‧산업‧전문‧원격‧기술대학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떼아의 금융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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