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한 아들 '직업 변경'했다며 보험금 삭감
소비자 A씨는 자녀를 피공제자로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하고, 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했다.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의 60%를 삭감했다
보험사들 홈쇼핑서 보험 판매 줄인다... 청약철회 4만건
1200% 룰 시행 고비용 홈쇼핑채널 유지 부담
보험사들이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채널의 청약 철회 건수가 많아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1200% 룰' 시행으로 사업비가 높은 홈쇼핑 채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의 홈쇼핑 수입보험료(매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4657억2900만원으로 전년 동기(5404억4500만원)보다 13.8% 감소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해상의 홈쇼핑 채널 수입보험료가 21.2%(1358억원→1071억원) 감소했다. KB손해보험 역시 1041억원에서 876억원으로, DB손해보험은 1642억원에서 1477억원으로 감소했다.
생보업계 전체의 지난해 10월 말 기준 홈쇼핑채널 초회보험료 역시 62억1200만원으로 전년 동기(63억1400만원)보다 감소했다. 초회보험료란 보험계약자들이 가입 후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사의 신계약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홈쇼핑채널 판매 비중을 줄이는 배경에는 해당 채널이 타 영업채널보다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형 GA의 청약 철회 건수 상위 5곳 중 3곳이 홈쇼핑 대리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철회 건수 1위를 기록한 현대홈쇼핑은 생명보험 상품에서 1만6551건, 손해보험 상품에서 5472건 등 총 2만2023건의 청약 철회 건수를 기록했다. 씨제이이엔엠(1만16건)과 우리홈쇼핑(9143건) 역시 1만건 안팎의 청약 철회 건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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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건수란 신계약 건수 중 고객이 상품 해지를 요구한 건수를 말한다. 청약 철회 건수가 많을수록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손보사 홈쇼핑 채널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07%로, 전체 판매채널 0.03%보다 0.04%포인트 높았다.
'1200% 룰' 시행도 보험사들이 홈쇼핑채널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200% 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면채널에 이어 올해부터 비대면채널에도 적용됐다. 통상적으로 홈쇼핑채널의 경우 초년도 모집 수수료가 2000%에 달하는 사업비율이 높은 채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홈쇼핑에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관련 영업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홈쇼핑채널은 상대적으로 타 영업채널보다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다"면서 "많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홈쇼핑채널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이렉트 채널인 사이버마케팅(CM) 확대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을 은행 상품으로 ‘금소법까지 속여라’
소속 설계사 2500명 규모...대형GA 조직적 불법 판매
홈플러스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포장...“평생 복리 지급”
소속 설계사 2500명 규모의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VFC금융서비스(이하 VFC)가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 판매하고 있어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가입자인 고객 대신 판매자인 설계사가 해피콜(완전판매 확인 전화)을 대신 받기도 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VFC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종신보험을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배너광고를 내걸고 영업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보장성 상품으로 조기해지시 납입한 보험료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VFC는 해당 상품을 2.6%의 복리 이율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하면 최대 10%의 보너스 이자를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2년만 납입하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의무납입기간(2년) 이후엔 무이자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런 저축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가입자가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향후 연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의 경쟁력이 다른 은행의 저축성품 대비 우수한 것은, 금융지주의 특판행사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즉 한시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VFC의 이 같은 상품 소개는 대부분 허위다.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율 2.6%는 해당 종신보험의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이율)이며, 장기저축하면 최대 10%를 추가 지급한다는 이자는 조기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보너스 금리다. 설명한 것과 달리 적립금의 10% 이율이 아닌 납입보험료의 10% 이율에 불과하다.
2년 의무납입기간 이후 무이자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보험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달리 표현한 것 뿐이다. 해당 상품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며, 향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허위설명이다. 아울러 특판행사 상품도 아닌 보험사에서 항시 판매하는 상품이었다.
즉 해당 종신보험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특별기획으로 한시 판매 중인 은행의 저축 상품인 것처럼 오인 판매하고 있는 셈.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이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해피콜을 진행한다. 고객이 해당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런 해피콜에 대응하기 위해 VFC 설계사는 본사의 해피콜을 해당 설계사가 대신 받거나 바로 옆에서 함께 듣고 대신 답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특히 VFC는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판상품임을 강조하며 테블릿PC나 모바일로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했다. 모바일로 청약할 경우 초회보험료 납입 즉시 모바일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모바일 해피콜은 본사에서 상담사가 전화를 하는 대신, 해당 내용에 대해 체크만 하는 방식이다. 즉 해당 설계사가 고객 대신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을 어기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자료도 만들었다.
해당 자료는 완전판매를 위한 확인서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판매자인 설계사가 금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다. 보험사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GA는 금소법 관련 서류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관련 서류는 보험사만 보관이 가능하다.
심지어 VFC는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오인시켜 판매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제공한 팸플릿을 임의로 수정, 보험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슬그머니 감췄다. 문서를 위조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미승인 자료를 GA의 임의로 사용할 경우 금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영업시 활용한 미승인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인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이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자살보험금 -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IMF시절에도 그랬고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던 금융위기 때도 “ 위기에 몰린 중년 가장이 남은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자살을 한다”는 소식들이 종종 우리들을 슬프게 하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비극적인 이런 일들을 일상처럼 지켜보며 살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른 자살자 수는 1만3,195명으로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6명이란 숫자가 실감 안날 수도 있지만 2011년부터 10년간을 보면 자살 사망자 수는 13만6천여 명으로 작은 도시의 인구 전체가 흔적도 없이 통째로 사라진 규모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4.6명으로 OECD 평균 11명의 두 배가 넘는다. 왜 이럴까? 혹시 사회 구조와 제도가 방관을 넘어 자살을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여기에 3년차로 접어드는 코로나 위기까지 본다면 사회 양극화로 인한 극심한 소득 불균형, 실업, 가계경제 파탄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각 계층의 약자와 소외자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든 사회다.
하지만 법과 제도까지 자살을 떠올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여 새로운 삶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결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자. 자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하고 있으면서도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2009다97772)은 이러한 예외에 대하여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여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심신상실의 범위를 현저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법하다.
한편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638조를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보험사고의 핵심요건은 불확정성 내지는 우연성이다.
때문에 의도한 보험사고 즉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확정성 내지는 우연성의 결여를 이유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까지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족보호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예외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자살 관련하여 보험약관에 ‘while sane or insane’(제정신이든 정신이상이든)(John Dobbyn, Insurance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1989. p77)이라고 하여 자살의 경우 정신적 문제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보험계약의 본질인 우연성과 유족보호라는 측면을 고려 하여 몇 개 주에서 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자살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예외를 넓게 허용하면 이는 곧 불확실성 내지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생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국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예외 없이 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살 관련 보험금 지급의 예외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매우 엄격한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자살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정기간(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는 거액의 보험금이 아닌 납부한 보험료에서 일정 금액을 추가한 정도의 제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보험 본질의 훼손을 막고, 유족보호 측면도 고려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마감하는 풍조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가족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법원과 사회가 애써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사회는 자신의 삶과 사망보험금을 통한 가족부양이라는 생사의 기로에 선 중년의 가장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장준형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지금까지 떼아의 경제 ,금융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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