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납입한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답은 NO. 보험료란 보험 상품의 가격을 뜻한다. 보험 가입 후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게 되는데 예정위험률이나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등 '보험요율' 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달라진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낸 보험료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아두도록 한다.
*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란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 보험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되는 보험료를 뜻한다.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의 지급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중독급부금 등의 지급재원이 되는 저축 보험료로 구성된다.
순보험료의 변동요소는
-예정위험률 : 사고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예측한 기준이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예정위험률이 높아진다. 위험률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예정이율 :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이율을 뜻한다.
즉 보험회사가 운용을 잘하여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예정이율은 금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금리가 높아지면 보험료를 더 적게 납입하게 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를 뜻한다.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정사업비율 : 보험회사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책정된 사업비를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험회사 상품마다 예정사업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세 가지를 비율을 합쳐 보험요율이라고 하며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예) 보험요율이 0.03%로 책정된 보험회사에서 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화재 보험에 가입할 경우, 5억 원*0.03% = 보험료는 150,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지금까지 떼아의 보험정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보상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떼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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