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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보

#51 보험증권 보는 법, 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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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계약한 후 보험 증권을 받게 된다. 보험증권은 보험 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받은 후에 계약조건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보관래둘 필요가 있다.

*보험증권

1)계약자 : 보험을 계약한 당사자

2)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3)수익자 : 만일 본인이 아닐 경우 제 3자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4)계약일자, 만기일자 : 간혹 만기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계약과 특약 만기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각각 만기일을 따로 알아두도록 한다.

5)납입주기 : 보험료 납입을 월납으로 할지 연납으로 할지 여부를 표시

6)보험기간, 납입 기간 :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므로 계약한 대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6)건강진단 : 건강진단서를 첨부했는지 여부가 표시

7)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약정한 계약상 최고한도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 한도로 지급된다.

(*보험가액 : 보험사에서 보장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 금액)

8)합계보험료 : 매달 납입할 보험금액

보험에 가입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보험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가능한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만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큰 마음먹고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금전적인 손해 없이 유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도록 한다.

-보험 계약자 변경 :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만일 계약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보험 계약지휘를 승계 받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 역시 반드시 보험사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 계약의 경우 도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수익자 변경 : 별거나 이혼 등으로 수급자의 관계가 바뀌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다시 정하여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통보 전에 보험효력이 발생한다면 이전 수급자에게 지급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변경할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금액 변경 : 매달 계약한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안 될 경우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납입금을 줄일 수 있다. 다 보험료가 축소될 경우 보험효력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줄어들게되므로 감소율을 정확히 알아본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험종목 변경 : 지금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보다 암보험이 필요하다면?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 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보험종목을 바꿀 수 있다.

종목변경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필요한 보험이 있다면, 새로 가입하기에 앞서 가지고 있는 보험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보험을 변경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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