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차를 움직인 박 씨의 사례
0000년 0월 00일 경기도 수원. 박00씨는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신 뒤 추운 날씨를 피해 자신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차 안 역시 냉골. 박 씨는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이내 잠이 들었다.
문제는 박씨가 이 과정에서 실수로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렸고, 이로 인해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였던 것.
계속 움직이던 차는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힌 후에야 멈춰섰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도 박 씨는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과연 법원은 박 씨에게 음주운전의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선고 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이 아니다
법원이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간단하다.
박 씨의 행동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자면 '운전'이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을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즉 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목적이나 의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차를 움직일 의도를 갖고 운행했다면 운전이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라면 실제 자동차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운전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른 판례도 있다.
한 남자가 내리막길레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물품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량 내 이곳저곳을 뒤지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차량이 10미터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대법원은 자동차 안에 있던 절도범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였기에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4.4.23.선고, 2004도1109, 판결
[1]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2]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자 동 차 법 률 Q&A
주차장에서 손으로 밀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쳤다. 이 경우도 운전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 제 2조 제26호에선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이라고 운전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에 비춰 살펴보면, 단순히 차량을 미는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운전'과 '운행'은 다른 개념인 만큼 자신의 차량을 밀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지금까지 떼아의 자동차법률상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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